티몬 변제금 변제율 0.75% :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진실

티몬 변제금과 변제율 0.75%의 진실

2024년 대한민국 이커머스 업계를 뒤흔든 ‘티몬 사태’는 

판매대금 미정산과 대금 유용으로 인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며 

수십만 명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.

그 후로도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정관리(회생절차)가 진행되었고, 

티몬 변제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.

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수치가 바로 ‘변제율 0.75%’라는 숫자입니다.



티몬 변제금과 변제율 0.75% 란?


티몬 변제금은 2024년 판매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입은 셀러(입점 상인)

물품 미배송 피해 소비자 등이 회생절차(법정관리) 과정에서 배정받게 된 보상금입니다.

실질 변제율은 약 0.75~0.76%로 확정되었습니다.

여기서 변제율은 ‘전체 피해액 대비 실제 변제금 배분 비율’을 뜻합니다.

즉 1,000만원 피해 시 티몬에서 7만5000원만 보상한다는 뜻 입니다.(현금 혹은 일부 티몬캐시)

피해액의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로 피해를 입은 셀러와 소비자는 분통만 터집니다. 

전체 피해액은 1조 원 정도라는데,

이 거대한 피해액에 대비하면 실질적인 현금 환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

티몬 변제율 0.75% 왜 낮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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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티몬은 당시 판매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유용, 사실상 회사 자금 사정이 붕괴되었다고 주장.


  • 회생절차는 ‘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변제’하도록 설계.


  • 티몬은 채권자 피해액 대비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부족, 낮은 변제율 불가피.


  •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은 현실적인 자금 회수 가능성과 법정 절차를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.


  • 일부 자료에서 ‘변제 완료율 96.5%’라는 표현도 보이는데,
    이는 ‘약속된 변제금(0.75%)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이 거의 완료되었다’는 뜻입니다.


  • 즉, 적은 액수의 0.75% 변제금에 대해 거의 지급 작업을 마무리 했다라는 의미이지,
    피해 원금의 96.5%를 보상해 주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.



티몬 변제금 꼭 확인해야 할 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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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급 지연 사유 중 가장 큰 원인은 ‘계좌 미등록’, ‘계좌 오류’, ‘회원 탈퇴’ 등으로 아직 받지 못한 채권자도 존재합니다.


  • 현금 계좌 지급의 티몬 변제금 뿐 아니라 티몬캐시(적립금) 형태로도 지급되고 있습니다.
    구체적으로, 변제금이 1만원 미만이면 티몬캐시로 지급됩니다.


  • 티몬 사이트 재오픈 전에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합니다.


  • 티몬은 2025년 8월 재오픈 예정이었으나, 법원 회생절차 최종 종결 이후로 잠정 연기.


  • 피해 보상률이 낮은 상황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신뢰 회복은 더디지만, 


  • 오아시스마켓 인수 후 제도 개선과 신속 정산 시스템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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